[산업일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지난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 2일까지 제조업 영위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2일까지 일몰기간이 5년 연장된 것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이번 법 개정․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천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