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대출·보증 받는데 따른 연대보증 폐지키로
개인 자산으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현재 법인채무 평균 4.7억 원, 개인채무 평균 2.3억 원(2016년, 신보)으로, 법인채무는 통상 개인의 자산 등으로는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 A씨는 2000년대 초반 핸드폰 타입의 내비게이션 개발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내비게이션은 주문물량이 급증했고, 그는 금융기관에 경영자로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 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다. 한동안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그의 네비게이션을 찾는 수요는 급감했다. 결국 그는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전재산을 금융기관에 변제하고도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 있다.
창업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낙인효과를 우려해 창업을 기피하는 상황도 있다.
#. 벤처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B씨는 주변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지만, 창업이 두렵다. 어릴 적 사업을 하던 부친이 부도를 맞은 이후 십 수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B씨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친은 자신의 전재산으로 기업채무를 일부 상환한 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B씨가 용기를 내어 부친에게 창업하겠다고 말씀드리자, 부친은 말씀하셨다. “나처럼 살고 싶은 거냐?”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2012년 완전히 폐지했지만,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 왔다.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이다.
혁신 창업국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다음달 2일부터 폐지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시중은행의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은행권-보증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15%의 신용대출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