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오는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일평균 35㎍/m³ 및 연평균 15㎍/㎥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2017년 측정치 기준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과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하기 위해 현행 90㎍/㎥의 ‘주의보’ 기준(2시간)은 75㎍/㎥로, 현행 180㎍/㎥의 ‘경보’ 기준(2시간)은 150㎍/㎥로 낮추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강화된 만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