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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지원 확대해야 고용창출 효과 크다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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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지원 확대해야 고용창출 효과 크다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확대시 약 9만5천개 고용 추가

기사입력 2018-03-27 1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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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현행보다 4천225억 원 증액하면 연평균 9만5천 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확대안, 현행 고용주 지원, 근로장려세제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개 시나리오별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안이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현행 1조3천198억 원에서 1조 7천423억 원으로 늘릴 경우 현재보다 연평균 9만 5천 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주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23만5천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제도하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및 고용주지원제도를 확대했을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각각 14만 명, 3만 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지원금과 고용주 지원액을 약 7천억 원 늘렸음에도 고용은 27만8천 명에 그쳐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확대방안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낮았다.

실업감소 역시 지원금을 확대했을 경우 약 25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이보다 1조 원이 더 들어가는 근로장려세제 및 고용주지원 확대는 30만 명 감소에 그쳐 지원금 확대 방안이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확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창출과 실업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 세 단계 분위로 나눴을 경우,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10억 원 당 고용효과가 분위별로 58명, 50명 36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현행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세지원제도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성장-고용-소득재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용주 지원제도보다는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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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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