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지난 2015년 670건, 이듬해 1천486건, 지난해 1천924건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 주를 이뤘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가 1천359건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건이 447 ▲광고 사전심의 위반 61건 등이다.
전자체온계의 경우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 확인됐다. 코세정기에 대해서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로 적발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교육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30일 개최했다.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