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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232조 한국 제외키로 한·미 FTA 사실상 타결
김우겸 기자|kyeo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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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232조 한국 제외키로 한·미 FTA 사실상 타결

자동차 내주고 철강·농축산물 얻었다

기사입력 2018-04-04 0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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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미 FTA 개정협상이 마무리됐다.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타결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철강 제232조 관세부과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우리는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한국産 철강재의 對美 수출량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에 해당하는 쿼터(지난해 대비 74%)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관세 없이 지난해 對美 수출의 74%에 해당하는 수출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목인 판재류는 지난해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톤으로 확정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수출량(203만 톤) 대비 큰 폭 감소가 예상돼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제품 협의는 5월 1일 발효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했다. ISDS와 관련해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했으며, 무역구제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섬유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고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인 농축산물시장 추가개방과 미국産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등에도 우리 입장을 관철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철강과 농축산물, ISDS 등을 얻은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 10년 차(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연장했다.

또한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배출가스 관련 휘발유 차량의 세부 시험절차 및 방식도 함께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美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3월 28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제산업부 김우겸 기자입니다. 산업인들을 위한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현안 이슈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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