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정부, 카카오 모빌리티 부분유료화 관련 입장 표명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정부, 카카오 모빌리티 부분유료화 관련 입장 표명

기사입력 2018-04-06 15:00:3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정부가 지난달 29일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과 관련, 법률 자문과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입장을 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써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입장을 5일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달했다. 다만, 제도상으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유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