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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으로 양극화 해소·경쟁력 강화 이끌어낸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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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으로 양극화 해소·경쟁력 강화 이끌어낸다”

김상조 위원장 “성과공유 효과 2차 이하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까지 이어져야”

기사입력 2018-04-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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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는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며,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요타(Toyota)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경영 합리화’란 이름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추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 부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2010년 대량 리콜사태를 겪는 등 큰 위기에 빠졌던 반면,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 개 부품 협력업체와 20~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품 단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한 결과,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코네 엘리베이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도 기업 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공정거래협약 제도”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온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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