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배출 업체 80개소 적발
2017년 1월부터 끝장단속, 지속적인 저감방안 마련할 예정
기사입력 2018-04-12 07:11:25
[산업일보]
경기도와 평택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끝장단속을 펼쳤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단속 기간동안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4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80개를 적발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포승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평택시와 인접한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기타 14건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위반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했고,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충청권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경기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끝장단속을 펼쳤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단속 기간동안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4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80개를 적발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포승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평택시와 인접한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기타 14건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위반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했고,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충청권 화력발전소와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경기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청남도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미정 기자 mjcho@kidd.co.kr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