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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 유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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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 유보

기사입력 2018-04-17 0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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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는 제하의 국내 언론보도와 관련, 한국전력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천 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한전은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이의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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