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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단 사회공헌 촉진, 규제 완화 절실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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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단 사회공헌 촉진, 규제 완화 절실

증여세 완화,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규제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8-04-18 0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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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단 사회공헌 촉진, 규제 완화 절실


[산업일보]
기업재단의 더 활발한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 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수입 상황 등을 분석한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26개 기업 재단의 총 지출액은 6조3천억 원으로 이중에서 장학, 문학,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약 1조6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의 1년 지출액인 3조6천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준으로, 사회공헌을 담보하기 위한 수익사업 지출로 4조7천억 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6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증가율은 2.2%, 수입액 증가는 1.8%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8%였던 것을 감안하면 기업재단의 지출과 수입이 모두 정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기업재단의 공익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해외보다 강한 규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이나 호주 등은 재단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 한도가 존재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계열사 주식 총수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 면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국내 기업재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열사가 기부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를 5%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수준인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의 주식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 5% 추가 부과 규제를 폐지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좀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심사기준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정부는 기업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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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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