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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승인 결정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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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승인 결정

기사입력 2018-04-18 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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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건이 승인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란,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국가가 직접 담당하던 부두운영을 국가(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선광 등 9개사는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 화물(유류, 컨테이너, 양곡, 카페리, 유․무연탄을 제외한 철재, 펄프, 목재, 고철 등) 하역업을 영위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특정지역의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및 구매지역 전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으로 획정했다.

수요자인 화주 대상 의견조회 결과, 인천항 이용 화주·선사의 75%가 평택·당진항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점 및 하역요금이 정부의 인가대상으로 특정지역만의 가격인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정부(해양수산부)의 인가대상인 공공요금이며, 하역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된 하역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처분 취소 대상이 된다.

하역업자는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시 주도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광 등 9개사는 내항 이외의 인천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등과 평택․당진항에서는 각자 사업을 영위하며 합작회사 설립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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