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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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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1~5등급 분류

기사입력 2018-04-26 0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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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산업일보]
앞으로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관리된다.

환경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최신 차량과 과거 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고자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4월 25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 즉, 최신 연식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고, 추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 및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 없이, 차량등록시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도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차량구매자가 등급이 높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단, 지자체에서 도심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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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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