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산정
환경부, 5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부과금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도입하기에 앞서 5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부터 추가로 대기배출부과금에 해당하는 주요 물질은 질소산화물로,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이다. 주로 이산화질소 형태로 나오며 그 자체가 갖는 독성물질 외에도 햇빛에 의한 광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에서는 질소산화물 1kg당 부과단가와 부과단가 외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계했다.
그밖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날로 잡았으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현장 측정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 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는 방식을 도입해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 저감돼 사회적으로 약 7조5천억 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환경부 측은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기준 약 1만3천 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천 톤의 13.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태곤 사무관은 개정안 시행 시 각 기업이 느낄 부담에 대해서 “입법 전부터 업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협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공포 1년 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제도를 통해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