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산정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산정

환경부, 5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기사입력 2018-05-04 19:05:4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부과금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도입하기에 앞서 5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부터 추가로 대기배출부과금에 해당하는 주요 물질은 질소산화물로,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이다. 주로 이산화질소 형태로 나오며 그 자체가 갖는 독성물질 외에도 햇빛에 의한 광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에서는 질소산화물 1kg당 부과단가와 부과단가 외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계했다.

그밖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날로 잡았으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현장 측정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 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는 방식을 도입해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 저감돼 사회적으로 약 7조5천억 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고 환경부 측은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기준 약 1만3천 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천 톤의 13.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태곤 사무관은 개정안 시행 시 각 기업이 느낄 부담에 대해서 “입법 전부터 업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협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공포 1년 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제도를 통해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