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5등급으로 나누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예고하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차종 관계없이 1천4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제도가 올해부터는 차등 지급으로 달라졌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차량 성능 및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200만 원, 대형 버스 등 화물차는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다소 줄었지만, 지자체별 보조금을 포함하면 2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18년이 전기 승용차의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 2012년 고속 전기차 보급 이후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최소 200km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300~400km를 넘는 제품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다는 예상이다.
최근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판매가 2016년 5천9백 대에서 2017년 1만3천8백 대로 늘었고, 올해 판매량은 예약분을 포함해 3만 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발표한 미래차 혁신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충전기 확충을 1만 기 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요금 차이, 주차문제 등 충전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질적인 부분에서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최소 3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이는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기차 특성상 충전이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이용자들에게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부족한 시설마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충전과 상관없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하고, 이러한 차량에 과태료 등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점점 더 안정성을 찾아가는 전기차의 스펙과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 전기차 구입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실제 주행자들의 입장에서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 확충 및 관리 규제가 하루빨리 마련될 때 ‘미래차’가 아닌 다수가 선택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