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에 협력키로
임금감소, 신규채용 등 지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노서버스 운행과 관련해 노사정이 합심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번 선언문을 통해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의 노선버스 현장혼란과 버스이용자의 불편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인력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컨설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TF 소속 이경수 사무관은 “현장에서 적용 시 어려운 부분에 대해 국토부를 비롯해 관계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