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조물이 놓여 있다.
[산업일보]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충전소’ 앞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면서 친환경차 사용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 안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전기차 충전소 시설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충전기를 차에 꽂은 채 장시간 방치하는 전기차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완속충전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이나 주차장 등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에 한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