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고용노동부는 29일자 한국경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혈세로 출산급여 준다고?’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형평성논란이 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지원된다는 내용에 대해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480만 원(160만 원씩 3개월)까지 지원받는다.
그러나, 임시·일용·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지급 요건(180일 가입)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출산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 일하고 있으나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소득단절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원 사업은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지원대상은 5만여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소득 상․하한 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