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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사태, 소비자 피해 회복·권리구제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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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사태, 소비자 피해 회복·권리구제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자동차관리법 계정, ‘사후대처’보다 ‘사전방지’ 우선 고려돼야

기사입력 2018-08-31 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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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 사태, 소비자 피해 회복·권리구제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일보]
올 한 해 40건 이상의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국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재도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발생한 BMW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제작결함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MW 차량 화재 사태, 소비자 피해 회복·권리구제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발제자로 나선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동차관리법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밝혔는데, 이들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자동차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손실 발생 이후에 ‘사후약방문’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소비재와 달리 자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처음부터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강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성수현 간사는 “자동차 관리법상 제작결함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표적인 결함으로 방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자동차 하부의 녹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결함으로 봐야 함에도, 결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간사는 “한국은 현재 징벌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반복적인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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