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LTE에 비해 280배 빠른 수준인 5G는 기존에 사용되던 주파수대역에서 30~300GHz에 해당하는 높은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이미 존재 자체로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에 트래픽을 차별해 제공하는 망중립성 논의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상의 정보 평등 접근권’으로 인터넷을 사용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 망 이용료 등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망중립성 원칙은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하며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망중립성 원칙 완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에서는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5G는 기존에 비해 더 촘촘한 안테나망이 필요하다. 원격수술·자율주행자동차 등 별도의 고급서비스를 위한 수요가 있다면 그 분야만 5G를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하며 망중립성 원칙 유지 의견을 펼쳤다.
반면,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5G 서비스 및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무조건적인 망중립성 보다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민수 교수는 “네이버·카카오톡 등 CP(콘텐츠 제공자)가 망 이용금을 부담했을 때 통신요금 부담도 줄고, 트래픽도 증가한다”면서 “SKT·KT·LGT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부담 확대와 가입자 정체로 인해 수익에 제동이 걸려있다”고 말했다. 망중립성도 시장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는 일종의 도구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CP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개인 외에도 사용자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법률자문 변호사인 에르네스토 팔콘(Ernesto Falcon)은 “미국이 5G 시대를 맞아 지난 6월 망중립성을 폐기했으나, 미국 내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몇몇 주에서는 주 차원의 망중립 인정 법을 발의 및 통과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팔콘 변호사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조회수가 테일러스위프트보다 높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용자나 콘텐츠 내용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망중립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