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물휴지(화장품) 14개 제품, 판매중단 회수 조치
염재인 기자|yji@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물휴지(화장품) 14개 제품, 판매중단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9-20 15:03:5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물휴지(화장품) 14개 제품, 판매중단 회수 조치

[산업일보]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이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러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키로 했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식약처는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청원안전검사제란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제조업체에서부터 정부 정책이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