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15일, 서울 송파구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가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
[산업일보]
15일 전국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단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졌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 서울·인천·경기 남부·강원 영서·충청·전북의 미세먼지농도가 한때 '나쁨'까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국내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확대, 2020년에는 100개 지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