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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화력발전 상한제약 첫 시행
박재영 기자|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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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화력발전 상한제약 첫 시행

기사입력 2018-11-07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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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화력발전 상한제약 첫 시행

[산업일보]
계속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충남과 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한다.

총 110만kW의 출력 감소와 초미세먼지(PM2.5) 약 2.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지난달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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