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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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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8-11-27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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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에 따른 것으로,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 ‘법집행체계 개선 TF’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했다.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관련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취지 및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보교환행위 규제 관련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제39조제1항제9호)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제39조제5항) 간에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규정했다.(안 제39조제5항)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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