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퀄컴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이르고 있는 가운데, 퀄컴 측이 중국 정부에 애플의 아이폰 제품 7종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과 애플, 두 회사의 분쟁은 2017년 1월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이 필수표준특허 기술 제공 때 적용되는 ‘FRAND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프랜드란 표준특허에 대해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자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싸움이 커지게 됐다.
그 첫 조치로 나온 것이 중국 법원의 아이폰 판매금지 명령이다. 애플 전문매체인 애플인사이더는 판매금지 조치된 아이폰 중국 판매량 중 판매금지된 구형 모델의 비중은 20~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터치스크린 상의 사진 편집 및 앱 관리 관련 특허기술로, 중국 정부는 아이폰6부터 아이폰X에 이르는 7개 모델에 대한 중국 현지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퀄컴은 올해 출시된 아이폰 3개 신모델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낼 계획이다. 반면, 애플 측은 현재 내려진 판매금지령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는 동시에 iOS12부터는 관련 특허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XS와 XR 등 최신 모델은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