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나서 이를 둘러싼 갈등의 봉합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 즉시,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각각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후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중기중앙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못박은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반대의사를 좀 더 뚜렷이 밝혔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대한상의 측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한상의 측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