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과거에는 봄철의 황사만 주의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시사철 가릴 것 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소 중 상당 부분이 수송용 연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대기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 이변과 재해 등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환경부는 2013년 미세먼지 예보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종합대책·특별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은 ‘대기질 개선정책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재 미세먼지 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 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대기환경정책이 미세먼지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으며, 2013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며, “특히 2013년에 발표된 이 정책에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의 내용이 처음으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자료축적 및 연구의 미흡과 자동차 등 특정배출원 관리에 치중됐기 때문에 금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최 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2016년에 새로 발표된 특별대책의 경우 국외 영향을 최소 30~50%로 판단했는데,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의 영향력을 29%까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의 영향력을 41%로 각각 확대 측정했다. 아울러, 국내의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 저감과 함께 미세먼지와 CO2 동시저감 및 신산업 육성까지 정책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강화와 친환경차의 보급확대도 이 대책에서 언급됐다.
최 위원은 “2016년에 발표된 대책의 경우 배출계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해외 기여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은 미비했다”며, “특히, 수송부문의 저감대책은 기존의 내용이 반복됐으며,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오염기여도와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실제조사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올해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자체 평가에 대해 최 위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별적인 접근이 실시되면서 통합적 관점을 가진 관리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과학적 기반의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해 최 위원은 “손쉬운 방안은 남아있지 않다. 특히 연료전환의 경우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한 뒤, “환경문제의 해결 중 상당 부분은 기술 발전의 몫이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확보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