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회장 및 사장 전현직 임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8명 송치종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KT의 회장 및 사장 등 전·현직 임원 7명과 ㈜KT 법인(양벌규정)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부터 4년 간 4억3천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했다. 이들에게는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및 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기부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17년 11월말 경 내사에 착수, 이듬해인 1월31일 KT 본사와 광화문지사 등 총 5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된 보고문서, 시행문서, 후원회 계좌 및 선관위 회계보고자료, KT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 일체를 확보하는 한편, 황창규 회장 피의자 조사 등 관련자 174명을 상대로 총 190회의 조사로 범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18일 황창규 회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이어 보완수사 후 같은 해 9월7일 기존 신청한 4명 중 황창규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역시 검찰에서 불청구한바 있다.
경찰은 이후 총 99개 국회의원실 관계자(보좌관, 회계책임자)에 대해 전수 조사해 보완했고, 총 40권 1만4천여 쪽에 달하는 기록 일체를 재정리해 17일 검찰에 피의자 8명(KT법인 1 포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