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원들이 426일 간의 굴뚝농성 끝에 업무에 복귀하게 된 ‘파인텍 사건’을 계기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문제를 기업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에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 하준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파인텍 외에도 여전히 높은 굴뚝 위에서, 길거리 천막농성장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전주 택시 고공농성은 500일을 넘었고, 콜트콜텍 노동자도 장기간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노동권과 노조에 대한 상당수 기업의 인식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파인텍 사건에서 합의 내용 절반가량이 헌법상 노동삼권 보장과 관련된 것임이 이를 뒷받침 한다. 기업의 태도 변화와 함께 국회에서도 노동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중 하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만 고려될 경우 자칫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질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과 근로조건 및 유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이후 최소 기간을 설정해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은 기업을 매각할 때 빠른 매각과 제 값을 받고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수기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인수 이후에 단기간에 미칠 파장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 하준 연구위원은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 시 엄격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준 연구위원은 “도산절차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해고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의무화 돼야 한다”며 “쌍용차나 한국GM과 같이 법적 구조조정·사업재편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규모 인원 삭감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 조선·해운 업체들의 경우 경영 위기의 심화와 채권단·금융당국의 책임회피를 위해 자율협약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회생 등 법적 절차 과정에서도 사실상 대량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엄격한 심사의지가 정착돼야 한다”며 “또한, 희생의 당사자와 노동조합에서 사측의 자의적인 경영판단과 일방적인 수치에 대해 객관적 자료 확보·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