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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절차 등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시행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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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절차 등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시행

기사입력 2019-02-01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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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고용노동부의 대부분 행정력이 실업인정 신청접수나 입력, 급여지급 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어 실업급여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지원 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구직노력 약화, 형식적 구직활동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수급자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제도를 지속 개편해 왔으나 재취업지원의 실효성은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이 시행되면 1일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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