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해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이 발효되면서, 실제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소상공인 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99%이며, 10명 중 6명은 주휴수당 지급 여력이 안돼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부담을 떠안게 된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주 15시간 이내로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으며, 프랑스는 노동절 하루만, 독일·호주·캐나다는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매주 하루씩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 밖에 없는데요.
특히,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도 1990년대에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을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 제도. 이제는 기업과 노동자의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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