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내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최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온실가스 배출 실적 인정 제도 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관련 제도의 미비는 특히 기업들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도 낮은데다가, 해외 기업들도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부품생산 기업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부품 납품 요청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LG 화학 오창공장 공무기획팀의 오정훈 책임은 “2016년 무렵 시작된 해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2018년 들어 더욱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오 책임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LG는 유럽의 A사로부터 2019년부터 당사 유럽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 대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받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북미 B사도 2019년 말까지 생산라인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도 미비로 인해 전환 시점 유예를 협의 중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의 이상준 연구위원은 소비자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제도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가격경쟁력의 확보 ▲사용확대 인센티브 마련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과 소비자가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고 각자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가능 제도가 구비돼야 한다”라며 “또한 기존의 전력 가격과 비교해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인정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성 있는 발전 데이터 ▲특성의 집계성 ▲특성의 배타적 소유권 ▲특성의 배타적 행사 ▲지리적 시장 경계 ▲특성의 행사 기간 제한을 제시했다.
“국내는 단일시장이기 때문에 지리적 시장 경계 부문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요소의 경우 꼼꼼한 확인과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이 연구위원은 “추적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중 계산과 중복 사용을 피하기 위해 배타적 소유권과 배타적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의 온실가스 산정 방법으로 기존의 ‘지역 기반 배출량’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실제 구매하는 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반영하는 ‘시장 기반 배출량’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