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한 가이드라인 마련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마련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지침에는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방위산업기술 정보 보호 ▲연구개발시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 이전시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보호지침을 참고해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인원통제 및 시설정보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할 경우 기술보호 서약서를 집행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기술보호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방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은 2018년도부터 실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는데, 앞으로는 보호지침에 수록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쉽게 대비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김종출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