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석탄발전 가동중지로 미세먼지 저감 나선다
보령·삼천포 등지의 4기 6월까지 가동 중지돼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의 일시적 중단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보령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하여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금년 말 환경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천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20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25%이상 감축됐다”며, “올해 추진 예정인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