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역할이 다양한 영역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 윤리·도덕적 가치까지 내면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KAIST 인공지능 연구소,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공동주최의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동향과 입법 대응 과제 세미나’에서는 MicroSoft(이하 MS)의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오용·오작동에 따른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인공지능에 의해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물론 경제적인 기회까지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을 맡은 MS ASIA의 Antony Cook은 “인공지능의 긍정적 영향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매우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에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각 국가 간, 부처 간의 통일된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ony Cook에 의하면, 통일된 접근 방식을 마련한다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입법체계와 규제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공지능’이라는 이전에 없던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는 “인공지능은 기술인, 변호사, 정치인이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분야의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모든 분야가 기존의 법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MS도 안면인식 기술에 관해서는 새로운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기존의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지,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그는 “인간중심의 개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기술로 자리해, 인공지능으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결과 자체가 ‘데이터’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의 문제는 항상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등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는 분야다.
“한국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외 IT 업계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외의 데이터소스를 확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그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를 선결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테스팅을 통해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사회로부터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힘줬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