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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업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활용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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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업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활용

기사입력 2019-04-01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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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업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활용

[산업일보]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에 대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알람이 울리고, 해당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추적을 통해 신병확보에 나선다. 하지만, 직원1명이 관리해야 할 인력은 약 331명에 달한다. 게다가 GPS 오차, 전자발찌 훼손, 출동시간 등으로 소재 확인 및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2월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3천89명에 달하며,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에도 불구, 94건의 성폭력과 살인, 유괴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인근 CCTV 영상, 도주경로 등을 지원받아 신속한 검거가 이뤄진다. CCTV를 활용, 시각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검거 등 상황대처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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