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직접운송의 증빙서류, 한국기업 대 인도 수출 '숨통'
신수정 기자|sjshin@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 한국기업 대 인도 수출 '숨통'

기사입력 2019-04-17 19:30:1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 요청’ 횟수가 크게 줄었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 이후 성과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같은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다.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서,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