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하남점, 정부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 강행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5일 ㈜코스트코코리아(대표이사 조민수, 이하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정지권고에도 불구, 코스트코가 30일 하남점을 개점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이사장 양현석)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4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4회)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 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이 같은 권고에도 하남점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 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6월초 잠정)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 권고키로 했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