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이나 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 해외 수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환경부‧관세청 업무 공조를 위한 간담회-폐기물 법부수출 근절, 제대로 된 공조가 관건이다’에서는 환경부와 관세청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필리핀과 베트남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수출돼 왔으며, 광양과 인천자유경제구역에도 143톤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며, “폐기물의 관리를 관장하는 환경부와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업무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환경부의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11월 적발된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 5천100톤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수출됐으며, 평택항에 보관된 4천600톤을 포함해 전국에 3만4천 톤의 폐기물이 불법수출을 위해 보관되고 있었다”며 “폐기물의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 전세계적으로도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자국환경오염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규제폐기물과 신고제로 운영되는 관리폐기물로 구분되며 폐기물의 수출량은 17만5천225톤, 수입량은 253만5천568톤에 달한다.
수출의 경우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취급자가 수출할 수 있으며, 수입은 폐기물 취급자 또는 수입폐기물을 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해 국내에서 처리하는 경우 일반인도 수입이 가능하다.
이 정책관은 “인력확충 및 협업강화를 통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신고 등을 환경부와 관세청간 정보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폐기물의 수출입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신고와 다른 폐기물 수출입 방지를 위해 현장을 전담하는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센터 설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실제수출입 물량 확인 강화를 위해 포괄 승인 후 실제 폐기물 수출입 시 승인내역 준수 여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폐플라스틱 등 페합성고분자화합물은 상대국 동의를 전제로 하는 허가제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한 그는 “폐기물 인계인수 등 관리강화와 처벌규정 및 이행수단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