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활동을 묵인한 카페 관리자가 검거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6천948만 원으로 피해자가 1천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되는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걸렸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초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