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약처 사과문 발표, 손보사들 민·형사소송 제기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약처 사과문 발표, 손보사들 민·형사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9-06-05 11:21:0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약처 사과문 발표, 손보사들 민·형사소송 제기
이미지 자료

[산업일보]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코오롱생명과학(주) 인보사케이주와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들에 대해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그 간 병·의원 직접 방문 및 전화(438개 전체 병원) 등을 통해 투여환자의 등록 안내와 적극적인 병·의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4일 현재 297개 의료기관, 1천303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미등록 환자 또는 보호자는 투여받은 병·의원을 방문 또는 연락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주)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천707건 투여)에 대해 환자등록 및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X-ray,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15년간 장기추적조사 할 방침이다.

최초투여 후 15년까지 주기적으로 방문·검사, 문진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적관찰 자료를 분석해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5년간 장기추적조사는 미국 FDA의 유전자치료제 투여 후 장기추적 가이드라인(5~15년)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달 14일까지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코오롱생명과학(주)으로부터 제출받아 ▲환자에 대한 검진항목, 일정 등 구체적 이행방안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기준 및 절차, 보상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부작용 현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인보사를 허가했지만, 세포 1개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전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기술 흐름을 포착합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