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590원을 제시한 사용자안이 수용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근로자측과 사측 모두 이번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까지 가는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240원 상승한 금액이다.
당초 근로자측은 8천8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으며,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이어갔으며 결국 오늘 새벽 5시 30분이 돼서야 마무리를 지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릿 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며, 최근 10년 사이 최저 인상률로서, 그동안 경기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최저임금의 인상속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안 확정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는 거짓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기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하는 등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