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처음으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시행했다. 그 동안 정부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7월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31일)부터 45일 이내(9월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올 상반기 신규가맹점(약 23만1천 개)의 약 98.3%인 22만7천 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만5천 개의 8.1%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