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부적합 판정이 반복 발생되는 쿨란트로를 수입하려면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대상 국가는 베트남과 태국 2개국이며 대상품목은 콜란트로(농산물)다. 검사항목은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등 농약 5종이다.
쿨란트로(Culantro, Eryngium foetidum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