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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쿨란트로 수입가능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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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쿨란트로 수입가능

기사입력 2019-08-29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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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농약 부적합 판정이 반복 발생되는 쿨란트로를 수입하려면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대상 국가는 베트남과 태국 2개국이며 대상품목은 콜란트로(농산물)다. 검사항목은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등 농약 5종이다.

쿨란트로(Culantro, Eryngium foetidum L.)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쿨란트로 수입가능
향신료로 쓰이는 미나리과의 식물로 고수와 비슷한 향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길쭉한 초록색 잎은 상추와 같이 뿌리에서 자라나며, 최대 길이 약 30cm에 5cm 정도의 폭으로 자라나며,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을 띠며 가는 노란색의 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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