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산업일보]
경기도 내 총량관리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관할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1년에 2차례 부과되는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담합해 먼지, 황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법적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도내 321개 총량관리사업장 가운데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변동이 컸던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한편, ‘총량관리사업장’은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경기도 내에는 총 3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