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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품귀 '메스 들었다'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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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품귀 '메스 들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기사입력 2020-02-12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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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품귀 '메스 들었다'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산업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는 재고를 판매하면서도 판매금액을 몇배씩 올려받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12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오늘(12일)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보면, 우선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는 1만 개, 손 소독제는 500개다.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까지 세워뒀다.

한편,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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