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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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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7-01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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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이 지난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경우,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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