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발표한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직후, EU와 영국 양측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이행 기간에 돌입했다.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한 상황에서 EU와 이행 기간 종료 시까지 무역을 포함한 노동, 형사, 어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미래관계 협상(UK-EU Future Relationship negotiations)을 타결해야 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의 영국의회 승인절차가 10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11개월로 줄어든 이행 기간 내에 광범위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다.
연장 합의시한인 지난 6월 30일을 앞두고도 이행 기간 연장을 둘러싼 양 측의 신경전이 오갔으나, 결국 2020년 6월 1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본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찰스 미쉘 유럽이사회 의장 간 화상 회담에서 7월 말까지 집중 협상을 진행하는 대신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집중 협상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공정경쟁조항(Level Playing Field), 어업권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양 진영은 이행 기간 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중이다.
한편, 이행 기간 종료가 연장되지 않게 됨에 따라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EU FTA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이행 기간 종료 직후 한-영 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에 있어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는 계속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영국과 EU가 역외무역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EU 무역구제조치 중 28개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에 대한 영국승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규제·인증 관련 변화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EU 집행위와 영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므로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