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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무신고 행위 처분기준 신설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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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무신고 행위 처분기준 신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기사입력 2020-07-31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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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의 기준·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한편, 주류에 대해서는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르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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