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이러한 가운데, 8월 26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환경장비 및 자원순환산업전(RETECH2020)’이 11월 26일로 연기됐다.
전시회 연기는 참가기업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전시 주관사인 (주)광륭 측의 설명이다.
광륭 관계자는 “어제만 하더라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전시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18일 발표한 ‘수도권 거리두기 2간계의 방역 조치 강화’를 협력사와 면밀히 검토 후 전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스가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참가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회 개최 일주일을 앞두고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참가업체들도 전시회를 연기해서 개최하길 희망했다”며 “유선 및 공문을 통해 참가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전시회 연기를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집합금지 대상 사례에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수집회, 페스티벌·축제 등의 행사뿐 아니라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등의 사적 모임도 포함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